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04. 판 결 선 고
2017. 05.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의 무효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6.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인데, 위 규정의 모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은 동조 제1항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임을 하고 있을 뿐, 동조 제2항의 익금간주 규정에 관하여는 위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익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인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을 받은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요건 불충족에 관한 주장
3. 소득처분 요건 불충족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는 종래 이 사건 기본통칙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의 일부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본통칙의 규정은 일정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미수이자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 또한 그와 같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미수이자채권 상당액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나 배당 등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그 금액만큼을 익금으로 산입한다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종래에는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 등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허용되지 않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2008두2156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상인의 거래에서 대여금, 체당금 등에 이자가 부가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그 자체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위와 같이 당연히 익금으로 인정되어 장부에 계상되어야 하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익금산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이는 원래 익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재차 익금으로 확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익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수익의 귀속자가 법인을 거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 규정내용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모범인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에서 위임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익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등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정 요건 불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득처분 요건 불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1년의 기간 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② AAA 등은 원고 주식의 약 94%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그 중 BBB, CCC은 대표이사 AAA의 아들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AAA이 원고의 경영자이자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AAA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AAA 등에 대한 계쟁 미수이자의 적정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AAA 등에 대한 가지급금은 계쟁 미수이자 상당액이 원본에 가산되어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AAA의 경우에는 2008 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고는 계쟁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돈을 AAA 등에게 대여하여 이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계쟁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주장할 뿐, AAA 등의 출연으로 계쟁 미수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의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5년 이전에 AAA 등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보면 AAA은 2012년경 합계 3,000만 원, 2013년경 1,000만 원을, BBB은 2012년경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CCC은 입금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15년경에는 AAA이 약 2억 8,000만 원, BBB이 약 1억 3,000만 원, CCC이 약 1억3,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AAA 등의 입금은 계쟁 미수이자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AAA 등의 위 각 변제가 계쟁 미수이자의 변제라고 뚜렷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⑤ AAA 등은 원고에 대해 매년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기본통칙의 소득처분 근거 불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 규정한 소득처분의 요건인 ‘익금산입’, ‘사외유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본통칙이 그 처분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