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70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7. 5.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8,120,56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97,287원을 각 초과 하는 금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0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397,287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9,346,1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60,94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1. 원고의 위 가.의 1)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함과 사이에 ◯◯◯◯◯◯◯의 전임강사 근무와 관련하여 강의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태만, 강의수행 능력 부족,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강 5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결강,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함이 원고의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정하여 강의일정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강의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출근시간(오전 8시 30분)과 퇴근시간(오후 6시)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위 학원장으부터 주간 행사, 학생관리 지침, 학생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등을 전달받고 그 시정을 지시받았다.
(3) 원고는 ◯함으로부터 매년 정해진 강의시간당 강사료에 월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 질문비, 특강비, 교재비 및 담당직책에 따른 직책수당 등을 받았다.
(4)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항소심 판결(2015나0000000호)을 통해 위 (1) 내지 (3)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위 가.의 1)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9. 2. 16.부터 ◯함 소속의 ◯◯◯◯◯◯◯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4. 29. 퇴사한 사실, 이 사건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9.에는 원고가 이미 ◯함을 퇴사하여 ◯함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함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1)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사용자이었던 ◯함은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함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의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4대 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도 위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9. 2. 16.부터 ◯◯◯◯◯◯◯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4. 29. 퇴사하였고, 그 직후에 ◯함을 상대로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함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 ◯함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1. 5. 31.) 전에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강사료를 근로소득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위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에게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2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는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의 본세조차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정책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경정세액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