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2017.05.31)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9. 판 결 선 고 2017.05.31.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 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 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 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 조).
2. 원고가 광민aaaaaa에 이 사건 대상재산을 증여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 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법리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체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a가 위 ‘비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는 명시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범위를 밝히는 규정이 없었다. (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 정 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규정(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이 비로소 신설되었고, 부칙 제5조(국 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 문화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일인 2013. 1. 1. 이후 증여분 부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후 국제 조세조정법 제21조 제4항이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이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느 법령의 규 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 규정’인 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 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