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82 선고일 2017.06.20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CCCC주식회사는 원고의 부 원DD가 51%, 모 문EE이 49%의 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2009. 3. 11. 위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인 원DD, 문EE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0,000주(1주당 10,000원, 액면가액 1억 원)를 인수한 자이다.
  •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제1의 가항 기재 신주인수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과세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0. 7. 12.자 증여(과세가액 000,000,000원, 이하 ‘기존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증여와 기존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의 과세가액과 이 사건 증여의 과세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원고는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세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합산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증여가 이루어진 2000. 7. 12.부터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각 증여분의 과세가액 합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다.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기존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기존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