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세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