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사 건 2016구합70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8. 22.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357,911,110원(가산세123,752,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DD 등이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 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이고, BB이 DD 등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580,528,000원(2,000주 × 1주당 가액 790,264원)으로 평가하여 2016. 1. 11. 원고에게 증여세 357,911,110원(가산세 123,752,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EE은 2015. 7.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 인 설립 요건인 7인 주주 규약 때문에 서류상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고, 주식을 원소유 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8호증), 다른 명 의수탁자인 DD은 2017. 7.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명의상 주주가 필요하니 주 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 술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EE, 안 대혁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약정서 또는 해지약정서, 주금 납입 관련 거래내역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BB이 CC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 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BB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DD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점이다.
3. 먼저 피고가 들고 있는 첫 번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94. 7. 1. 부터 1997. 12. 10.까지 00 00구 00대로 118 소재 건물에서 ‘CC기독서점’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2013.경까지 CC말씀사, 도서출판HH생각 등 여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 원고가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운영한 개인사업체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BB이라는 사정만으로 BB이 원고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BB과 원고의 재산내역이나 납입된 주금의 출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BB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가 들고 있는 두 번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DD 등이 2010.
4.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와 BB이 부부 사이이고,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의 편의나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배당금 상당액을 형부인 KK에게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갑 제3호증), 회원증(갑 제4호증),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BB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