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사 건 2016구합704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1. 판 결 선 고
2017. 08.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8,570원, 개인지 방소득세 3,819,230원 1)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로써 개인지방소득세 3,819,8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819,800원은 3,819,2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 여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178,570원(가산세 7,231,005원 포함), 개 인지방소득세 3,819,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 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박FF으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박FF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후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 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박FF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지고, 위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 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박FF 명의의 공사계약서, 자재대금 지급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일체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과 이CC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 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FF 또는 이CC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어렵지 않 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FF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 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2012. 12. 10.부터 2014. 3. 27.까지 이CC으로부터 총 112,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제1의 나.항 기재 금융거래 내역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박F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박FF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FF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은 2014. 4.부터
2014.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B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박FF은 독자적으로 2013. 1.부터 2013. 6.까지 이 사 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원고의 근로자로서 BB기업에서 일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 박FF의 근무기간 무렵에 박F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 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