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매출누락액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사업장 관련 잡지책과 비품, 소모품과 사업장 보안시스템 비용)는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귀속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재조사결과 2016. 7. 1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