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사 건 2016구합70322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16.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646,32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689,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646,320원(가산세 포함)을, 2016. 6.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689,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기각되었다.
① DD 등은 BB 사옥 신축공사 중 추가공사대금 31억 8,000만 원(부가가 치세 제외)에 관하여 CC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가공경비로서 허위계상한 다음 CC종합건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중 15억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BB의 돈 15억 원을 횡령하였
③ 한편 BB는 2014. 3. 27. CC종합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DD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C종합건설은 원고의 사용자 이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912호), 위 법원은 2016. 6. 2. CC종합건설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DD 등이 BB에게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BB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종합건설과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622호), 항소심 계속 중 BB는 소를 취하하였다.
④ 위 민사소송에서 B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 상당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지는 않았고, 기록상 BB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또한 BB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소득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다가 이후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자백 과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소득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 속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득은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점, DD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D 등이 ‘CC종합건설로부터 추가공사 대금을 요청받자 추가공사대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15억 원을 부풀려 합계 3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5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