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9. 5.경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는 이AA의 처남 이DD임,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구 *동 -에 있는 △△△타워 호텔을 임대보증금 110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OO산업이 2011. 1. 1.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7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이AA가 책임지고 감액된 임차보증금(3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32억 5,000만원을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후 이AA는 2012. 8. 8.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6,047,494,586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AA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여금을 OO산업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이CC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사의 SPC(Steel Composite Panel) 사업 투자하였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 제1항 2호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9의2 나목은 ‘제87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급금 원본 등에 산입․계상한 경우, 위 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AA와 처 이BB는 원고 발행 주식 중 81.66%(원고 16.33%, 이BB 68.33%)를 보유한 원고의 대주주이고, 원고의 처남 이DD은 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OO산업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OO산업의 대주주이다(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 나) 2009. 5.경 원고와 OO산업 사이에, 원고가 OO산업으로부터 부산 구 동 -에 있는 △△△타워 호텔 6개 층을 월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110억 원에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 회계장부에는 원고가 2012. 8. 8.경부터 2014. 4. 30.까지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6,047,494,58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갑제7 내지 11호증),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와 같다(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 라) 위 표 중 순번 18, 19번 기재 각 입금거래는 그 거래내역서에 입금자가 이AA로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6호증의 2, 2면), 위 각 입금액은 모두 이D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또한 위 순번 15, 21번 기재 각 출금거래에 의해 이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들이 그 각 이체 당일에 하나은행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순번 15번 관련 자기앞수표(액면금 3,701,704,000원)는 2014. 4. 14.에, 순번 21번 관련 자기앞수표(액면금 1,485,967,000원)는 2014. 5. 13.에 각각 이DD의 배서가 기재된 상태로 하나은행에 교환제시되었다(을 제10호증).
- 마) 원고는 위 표 중 순번 2, 5, 9, 11번 기재 각 출금거래(OO산업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 해당 금액들을 각 OO산업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갑 제18, 19호증), 순번 15, 21번 기재 각 출금거래(이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래) 해당 금액을 이C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갑 제15, 16호증).
3.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가) 이AA는 2016. 6. 15.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조사 과정에서 ‘2011년경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의 대부분은 OO산업 대표이사 이DD(원고의 처남)과 그 처 김EE, △△△타워호텔 명의로 입금되었고, 위 임금액들은 모두 각 그 입금일 무렵에 OO산업과 이CC에게로 이체되었으며, 이CC에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들은 모두 이DD에 의하여 교환제시되었다.
- 다) 원고가 OO산업(대표이사 이DD)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은 이DD 측에 의해 원고의 금융계좌들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DD 측에 전달되었고, 원고는 위 입출금거래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받아 이를 다시 OO산업 또는 이CC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원고는 이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다시 이CC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사의 SPC(Steel Composite Panel)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갑 제13호증(Steel Composite Panel 사업계획) 및 갑 제14호증(원고와 이CC 사이에 2014. 3.경 작성된 차입약정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Steel Composite Panel 기술, 사업개요, 시장상황과 계획 등에 관한 개괄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그 작성 명의인이나 출처도 불분명한 바, 원고가 위 사업계획서만으로 담보도 없이 3년간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이CC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CC를 통해 □□□사에 거액의 금원을 실제로 투자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3)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OO산업, 이DD, 이CC 등의 명의로 금원을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OO산업 또는 이CC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OO산업, 이CC 등에 대한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것처럼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A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