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다른 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다른 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6구합69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402,106,602원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AA, 원고와 BB건설, BB건설과 AA의 각 처분문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원고와 AA가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연면적과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 및 공사대금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일 뒤인 2012. 7. 25. AA와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제1차 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AA가 2013. 5. 3. 이 사건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제1차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11일 뒤인 2013. 5. 14. AA와 BB종합건설이 위 화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 내용과 공사금액은 원고와 AA 사이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 2차 이행각서와 이 사건 화해각서,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의 각 처분문서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화해각서 제4조,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면서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AA에게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A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화해각서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2억 원을 더한 금액 상당의 2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A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BB종합건설을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하였고, BB종합건설은 위 증서를 아무 조건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이 사건 증서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BB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이다.
④ BB종합건설은 원고에게 BB종합건설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을 주었는데, 원고는 위 통장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입금된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BB종합건설에 대한 정산금 지급(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이 지급되었다) 등에 사용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만 한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의 내용은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수행에 필요한 법인 통장 및 사용인감을 인도하고, 원고의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되, BB종합건설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BB종합건설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의한 원고와 BB종합건설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더하여 BB종합건설의 대표자인 백□□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BB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BB종합건설의 명의로 AA와의 사이에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