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9 판 결 선 고 2017.5.31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 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SS텔레매틱스의 2007년 거래처원장에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하였다는 0000 네비게이션에 관하여 PP자동차유리, OO코리아, 주식회사 II오토넷, UU테 크, *투, TT카오디오, RR라인, EE노-1, 유한회사 WW케미칼을 매출처로 하 는 매출거래가 계상되어 있고, 위 매출거래에 상당하는 물품공급계약서, 상계계약서 또 는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위 조사결과에 터잡아 고발된 BBB와 XXX, SS텔레매틱스와 원고 모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 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