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67890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특별소비세(가산세, 교육세/방위세 포함) 부과처분, 각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