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 원 고
○○○○◈◈종중◎◎◎파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8. 판 결 선 고 2017.5.23.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013,2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9,205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피고의 승인일인 2010. 3. 31.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세부과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5항 에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3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 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0조 는 구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 감면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즉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일자가 2010. 3. 31.이고,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위 승인일 이전인 2010. 2. 18.부터 2010. 3. 2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2010. 2. 27. 일부개정) 제21조에서 정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제1조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라.목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인바, 이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0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의 청산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각 계쟁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등기경료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등기경료일은 모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인 2010. 3. 31.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의 최초 법인세 과세기간인 2010 사업연도(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에 속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개 시일 전에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시켰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최초양도일인 2010. 2. 18.이 되고,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은 법인 설립등기 등으로 인하여 최초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한 손익 또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지출된 설립준비비용 등을 설립된 법인에 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을 것’,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납세를 함에 있어 위 요건의 충족이라는 제한 하에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발생한 손익을 법인에게 귀속할 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재량으로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위 규정을 둔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는 모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의 지위에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자경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에 관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 이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부분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의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감면이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다.
6.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