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 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SS물류(이하 ‘SS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육AA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오케이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 체인은 사실상 SS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 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는 아파트단지 앞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① 원고는 2010. 7경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일반적 인 주류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체인이 아니라 SS 물류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그 주류공급 대금도 SS물류에게 지급한 점, ③ ◇◇체인 과 SS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 인바, 원고는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AA의 말을 만연 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 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