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67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1 피 고 용*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8. 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윤△△인데, 원고 윤는 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윤△△의 요구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윤@@는 원고 윤의 윤△△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자본금 납입 등)이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