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2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2. 14.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449,550원, 지방 소득세 3,84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