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3.8. 판 결 선 고 2017.4.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2010. 10. 7.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주택건설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및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고,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열거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되고, 건설활동 중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11)에 해당한다(F. 건설업). 또한,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포함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갑 제6호증의1 내지 7, 을 제8호증의1 내지 5, 을 제9호증의1 내지 6, 을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