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고 볼 수 없음
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670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5,96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쟁점상속재산은 수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상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11. 24.경 결정되었으므로 평가기간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2015. 11. 24.경 확정되었으므로 역시 평가기간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 평가에 잘못이 있고,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1. 위 가.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도 제1항에서 위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감정, 수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제2호 감정가액, 제3호 보상가액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가액의 기준시에 따른 우선순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가액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용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만이 유일한 시가로 인정된다거나 감정가액 등 기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가.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가액이 2015. 3. 31.을 가격시점으로, 2015. 3. 18.을 시행일자로 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산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산정에 반영된 이 사건 회신결과는 그 가격시점이나 시행일자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쟁점상속주택에 관하여 298.16㎡에서 232.22㎡로 정정된 면적에 위 감정평가서와 동일한 단위면적당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다시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회신 시점이 이 사건 감정가액 평가기간 이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 상 시가가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