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6구합6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5 피 고 00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3.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주 22,500주를 1주당 10,000 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8.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인 CC, DD의 신주 인수 포기에 따라 원고 AA, BB에게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1주당 20,000원에 할증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 AA, BB는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05. 6. 28.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00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23,855원보다 낮은 가액에 실권주를 배정하여 원고 AA, BB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11. 12. 원고 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BB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24,8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 EE, FF은 2012. 3. 28.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4,000 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GG, HH은 2012. 4. 3.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1,500주를 1주당 8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남○○세무서장은 원고 EE, FF, GG, HH, II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96,337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EE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6. 원고 FF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227,9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6. 원고 GG에 대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2015. 11. 10. 원고 HH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3,81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00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례가 있음에도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남○○세무 서장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 례가 있음에도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원고 EE, FF, GG, HH과 양도인인 II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로서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원고들이 그 거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에도 2015. 12. 1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
1. 관련법리
2.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한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 기존 주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 10,000원에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신주발행일인 2005. 6. 28.에 근접한 2005. 4. 30. CC이 JJ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1주당 가액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그에 기한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JJ은 CC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바, 양자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가격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JJ은 위 거래에 관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가 불채택되자 이를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발행 가액이나 양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가액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있어 원고 AA, BB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