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16구합66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청구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와 같은 각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2006. 4. 21. 군포시 금정동 694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생육가공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4. 12. 19. 그 상호를 ‘굿푸드’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 0, 1층'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여온 개인사업자이며, *푸드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 '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여 온 법인이고, 미트는 2012. 2. 16. 하남시 하남대로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푸드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그 법인격, 사업장이 서로 상이하여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의 흐름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직접세에서 필요로 하는 법인격의 유무 등의 인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푸드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③ 푸드 등의 원고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 정리(갑 제13,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의 공급부분이 매출로 나타나고, 원고는 가공육뿐만 아니라 원육 자체도 판매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탁가공거래 부분의 원육의 소비사용권한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푸드 등에 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가공식육 매출액과 면세대상인 생육의 매출액 을 구분하여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② 원고는 자신이 발급하는 면세대상인 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하였고,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대장 매출로 기재하는 등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상의 자료를 확 인하여 분석하기 전까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