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선고일 2017.04.1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푸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한◯섭은 2006. 4. 21. 군포시 ◯◯동 69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육포장처리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4. 12. 19. 상호를 ‘◯◯굿푸드’로, 사업장을 ‘군포시 □□로 101번길 9-20,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 2. 29.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5. 1.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 ◯◯구 ◯◯동 386, 1층’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식육판매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로101번길 9-20,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16. 2.29.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한◯섭의 배우자 송◯숙이다.
  • 다.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한◯섭과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인 매출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일부를 면세 대상인 매출거래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의 해당 금액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 가.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한◯섭이 고용한 직원들의 영업수당 산정 편의를 도모하고 경비부담을 덜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한◯섭과 같은 사업자이고, 생육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공을 담당한 한◯섭에게 생육을 일시적으로 인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생육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매출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 부분(별지 세액내역 제1항 참조)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나.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제공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파악한다면, 원고가 그 후 한◯섭으로부터 가공을 마친 생육을 받은 거래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세액 부분(별지 세액내역 제2항 참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과세 대상인 일부 매출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실제 매출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액수(별지 세액내역 제3항 참조)의 범위에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공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인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한◯섭과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의 설립 경위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한◯섭의 관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달리 볼수 없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원고의 사업장과 한◯섭의 사업장은 그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가공육 외에 원육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전산시스템에 한◯섭에 대한 원육 공급을 매출내역으로 기록해 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섭에게 원육을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 소비할 권한도 아울러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원고는 한◯섭 등으로부터 가공을 마친 생육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세대상인 가공육 공급과 면세대상인 생육 공급을 구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가공육을 공급할 때 그 거래가 과세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공급받는 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의 매출내역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