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5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30. 판 결 선 고
2017. 06.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3.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00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각 소득세 원천징수 처분,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같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 피고 00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각 취소한다.
2008. 5. 20.부터 2013. 10. 21까지 96,226,063원을 SSS의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 결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
2008. 12. 19. 원고 명의 보험환급금 127,028,010원을 횡령 정진순과 공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자동차수리대금을 횡령 JJJ
2007. 1. 9.부타 2013. 10. 25.까지 총 612회에 걸쳐 합계 364,624,000원 상당의 수리대금을 횡령
1.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2008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는 원천납세의무자인 SSS에 대한 2007년, 2008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선행처분은 SSS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SSS 쟁점금액의 경우 SSS이 이를 횡령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쟁점금액의 경우 그 귀속 상대방은 SSS이 아니라 JJ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적어도 처분청인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귀속 상대방과 그 금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 00세무서장은 2016. 5. 12. 원고에게, 쟁점금액의 귀속 상대방과 그 금액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선행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 원천징수,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라고 한다)에 존재하는 하자는 제2의 가, 2), 3)항의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후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후행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소득세 원천징수,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제척기간도과 주장에 관하여
1. 종전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원천납세의무자(SSS)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된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원천납세의무자(SSS)의 소득세(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관하여는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2007년 귀속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날부터, 2008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9.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쟁점 규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원천납세의무자(SSS)의 2007년, 2008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쟁점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00세무서장이 법인세 무신고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 동안의 세무조사를 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같은 조에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원천납세의무자(SSS)의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통지일인 2014. 12. 14. 당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점금액의 귀속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3.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등 참조).
4.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규정,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누락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SSS은 2007. 1.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SS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자금, 원고의 수리비 대금을 SSS 및 SSS의 처인 최00 명의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은 총 96,226,063원인 사실, ② SSS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사용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 및 이사인 황00, 김00, 왕00, 김00의 동의 아래 원고가 SSS, 김00 앞으로 연금보험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고, SSS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이 사건 계좌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금관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자금은 SSS, 김00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실제로 SS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이 사건 계좌 등으로부터 원고의 자금이 입금된 후, 매월 SSS의 보험료 외에도 김00의 계좌로 750,000원이 이체된 사실, ④ JJJ, 황00, 김00도 SSS의 위 ② 항 기재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SSS 쟁점금액(64,480,320원)은 원고의 주주 및 이사인 황00, 김00, 왕00, 김00의 동의 아래 원고 대표이사 SSS의 급여 보전 내지 이익 배분의 목적으로 SSS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96,226,063원의 일부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SSS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대표이사 SSS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SSS이 원고의 피용자의 지위에서 SSS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지급경위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한 기속력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원천납세의무자(SSS)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제5, 6항 기재 각 사유들은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과 위 선행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별지 ‘처분목록’ 기재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원천징수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각 소득세 원천징수, 피고 00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5, 6항 기재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속절차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는 이를 다툴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후행처분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제5, 6항 기재 하자)들 역시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원천징수에 대한 항고소송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귀속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원천징수 중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각 소득세 원천징수, 피고 00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