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6545 채권압류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4. 2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보유한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