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6646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에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46,463,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2. 7.경에 한 2010년 귀속 248,742,000원(귀속자 CCC)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 사유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세무조사의 사유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만을 조사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 당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경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 법인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일 뿐 세무조사 당시에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오인하게 할 의도로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한정하여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위 통지 탓에 조사대상 사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