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385(2017.08.23)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26. 판 결 선 고 2017.08.23.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 산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5. 10. 22.는 2015. 10.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18.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되었고,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위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중간상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탁하여 중고자동차 소유명의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중간상에 대하여는 위탁 매입 용역 공 급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중고자동차 소유명의자가 아닌 이 사건 중간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 세원칙, 근거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중간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개인 딜 러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개인 딜러로부터 매입한 부분까지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 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어 원고가 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관련법리 이 사건 특례규정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여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 가치세법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간상이 아닌 소유명의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간상 중 개 인 딜러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 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 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 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 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 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258호증,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김bb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판단 위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와 김 bb 등 중간상 사이에 작성된 위탁매입계약서는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중고자 동차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김bb 등 중간상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은 원고의 위험과 책임 하에 있는 위탁매입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김bb 등 중간상 사이의 계좌거래내 역에 드러난 금원의 흐름상 실제로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일에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고도 추후 수수료 조의 금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위 계약서에서 예정하는 거래 형태 내지 위탁 매입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하고, 위탁매입이 아닌 단순매입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거래 실질과는 상이한 점, 김bb 등 중간상이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부가가 치세를 부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 서 이전비용, 수리비용 등 추가비용 소요가 거의 없고 매입 즉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내수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비하여 다단의 유통구조를 취할 필요성이나 개연 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고, 적정 이윤을 얻기 위한 매입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원고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가진 해외 시장 정보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금원이자 최종적인 가격결정권의 주체로서 자기 의 위험과 계산에 의하여 소유명의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고, 김bb 등 중간 상은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되 원고로부터 그 매입 자금 및 매입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김bb 등 중간상 사이의 거래는 매매가 아닌 위탁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가. 1) 주장 은 이유 있다.
4.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판단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 건 과세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