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지 여부
사 건 2017구합663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5. 판 결 선 고
2017. 08.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30,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72,340원,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30,200원 및 24,276,4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9,827,2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9,402,110원 및 20,210,9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9. 9. 장+++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 를 인수한 후, 그 중 3,300주를 2011. 11. 18. 조00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여기에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장+++ 발행주식의 67%인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조건으로,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 사이에 ‘장+++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2013.11. 6.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원고가 장+++ 보통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각 작성된 사실, ② 2013. 8. 27. 원고의 장+++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직후인 2013. 10. 31. 장#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11. 6. 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장# 변경된 사실, ③ 장+++과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25.자로 체결된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2014. 4. 17. 원고에서 강# 변경된 사실(갑 제6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작성의 갑 제5호증(자필서명서) 기재 및 증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2013. 11. 6.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