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KK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7.2.22 판 결 선 고 2017.3.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 8. 3.자 20년 귀속 법인세 3,43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② 20. 8. 12.자
2012. 7. 귀속 증권거래세 *530원 부과처분, ③ 같은 일자 2012. 10. 귀속 증권거래 세 0,110원 부과처분,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 5. 1. 원고 AAAAA서비 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① 20. 8. 4.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280,160원 부과처분, ② 20. 8. 10.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30원 부과처분, 4)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CCC 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59,370원 부과처분, ② 20. 8. .자 20. 4. 귀속 증권거래세 4,891,930원 부과처분, 5) 피고 YY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① 20. 8. 1.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0,400원 부과처
1. 원고 AAAAA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8.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KK기공 주식회사(현 JJJ JJ에스 주식회사)의 일부 인력 등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BBB, CCC, DDD(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BBB 등’이라 고 한다)은 20**년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이하 ‘회사 주식’라 고 한다)을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1.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들은 모두 한전기공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전직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당시 위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 주제와 같은 형태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적대적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으로 원고 회사의 정관에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두었다.
③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을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 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
2. 원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매년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적용할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사내에 공고하였다.
3. 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공고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단가 및 회사 주식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1. 2. 22. 및 2002. 3. 22. 각 결산 이전 액면가나 직전 평가금액으로 거래된 것 외에는 회사 주식의 연도별 거래단가가 동일하였다).
4. 20년도에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회사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각 주식거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각 주 식거래 가격은 모두 1주당 6,3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이다.
5. 한편, 원고 회사의 순손익액은 20년에 ,665,751원(1주당 순손익액 8원), 20년에 8,180,591원(1주당 순손익액 04원), 20년에 9,509,680원 (1주당 순손익액 20원)이었고, 20. 4. 10. 기준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은 208,**8,227원이다.
1.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 2. 25.부터 20. 3. 26.까지 원고 회사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 주식의 시 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고, 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53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저가양도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거래에 관한 과세자료통지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① 별지1 [표1] 기재 법인세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② 같은 [표2]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③ 같은 [표3]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각 증 권거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일, 심판청구일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일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회사는 그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시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사내공지 등을 통해 매입의사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같은 가격으 로 일괄 매도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주주들 사이의 회사 주식 거래를 중개한 것이고 주식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회사 주식은 공시된 거래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 거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동종 업 종의 다른 상장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높은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 회사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거래에는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주식거래는 사실상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간에 이루어 진 거래로 볼 수 있고,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각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고 회사가 부담할 조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위 각 주식거래는 경제 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10. 4.까지 사이에 원고 BBB 등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 13명으로부터 회사 주 식 ,717주를 이 사건 거래가격에 매입하였고, 20. 9. 3.부터 20. . 3.까지 위 주식 222,717주를 다시 소외 OOO 외 52명에게 같은 거래가격에 매도한 사실, ③ 원 고 회사가 과세관청에 20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20년도에 주주 명으로부터 회사 주식 ,717주를 양수하여 이를 **명의 임직원에게 양도하 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 회사는 위 매도인들의 주식매수권 행사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처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 면서 위 매도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다시 매수인들인 임직원들로부터 자사주 청약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직접 매수인들로부터 양 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회사는 양수한 회사 주식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자사주로 보유하였고, 위 주식을 임직 원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시기, 양도의 상대방, 양도할 주식 수 등 중요 거래조 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실 질적인 거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위 가.의 2)]에 관한 판단
3.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회사 주식의 1 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거래금액(6,**3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들 이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 - 한 이 사건 거래가격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4.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 액을 **,45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는 주장[위 가의 3)]에 대한 판단
2010. 10. 28. 선고 2008두**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101조 제1항 에 규 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 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 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 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6. 피고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