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6구합654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7.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한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