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내역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내역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있는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사 건 2016구합64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2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4. 9. 평택시 면 리(이하 ‘**리’라고 한다) 산 0-0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9. 7. 15. 리 산 0-0 임야 8,532㎡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지목변경 등을 거쳐 ① 리 000-00 공장용지 3,953㎡(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리 000-00 공장용지 4,60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한다), ③ 리 000-00 도로 28㎡의 3필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후 제1, 2토지 지상에 각각 제조시설용도로 건물 2동씩을 신축하고, 2010. 5. 24. 위 건물 4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10. 4. 2. 박BB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5. 4. 최CC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0.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DD은 그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083,680,000원, 취득가액을 2,552,880,000원, 필요경비를 118,870,0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14,270원을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3,306,430,000원, 취득가액을 2,630,780,00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4,623,8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최CC이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최CC의 이 사건 어음 회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와 최CC은 2010. 4. 27.자로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여 총 양도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위 어음금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정DD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이 제출된 바 없고, 정DD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컨설팅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② 1억 6,280만 원은 거액의 금원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