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6구합646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4,22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63,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공사, 도로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함께 공사를 하던 동생 LYJ의 사망으로 증빙자료 대부분 을 분실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청구원인으로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의 감정을 실시한 후 2018. 3. 2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피고가 재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 을 원고 및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5. 8.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4,740원 중 78,754,2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06,487,830원(= 540,561,077원 + 465,926,769원) 중 597,882,076 원(= 387,348,730원 + 210,533,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③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는 2018. 4. 9.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 겠다는 내용의 조정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 속조치로 2018. 4. 16.경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양 도소득세 89,774,740원을 78,754,228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487,830 원을 597,763,473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2018. 5. 16. 위 감액된 각 양도소득세 외에 중가산금 226,437,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 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 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의 조정권고 수락 이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 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 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의 의사표 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생긴 소취하 합의의 효 력이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조정권고 수락 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 건 중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 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 로 인하여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는 사정 등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