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4648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근로소득세(갑)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갑) 62,220,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동일하고, 설령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공통되어 선결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려면 이 사건 소에 앞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할 것인바, 선행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 소송과는 소송물(청구취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9. 13. 설립 당시 □□시 □□동 000-0에 주사무소를, 서울 △△구 △△동 0000-0에 △△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시 ▽▽구 상동 000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시 ■■동 000-0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원고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분사무소는 조◯◯가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3. 원고는 2010. 6. 28. 조◯◯를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는 2010. 8.경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조◯◯는 2011. 3. 28. 원고를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4. 원고는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 또는 조◯◯의 직원인 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2010. 6. 28. 조◯◯를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는 2011. 3. 28.에야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조◯◯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시까지 원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위임인들로부터 일일이 사임을 확인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조◯◯가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는 선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조◯◯가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다수 당사자로부터 사임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가 판결금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우선 자신에게 귀속시킨 다음 그 중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