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8. 판 결 선 고
2017.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소득자를 김CC으로 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취소한다.
1. 이 사건 매입비에 관하여, 그 중 TT건설을 매입처로 하는 매입가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의 매입거래 및 ㈜JJJJJJ를 매입처로 하는 매입가액 000,000,000원의 매입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가공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영업비에 관하여, 그 중 김EE, 성GG에게는 실제 영업의 대가로 각 00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가공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매입비에 관한 주장[앞의 2.의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HH건설, ㈜JJJJJJ에 그 매입비 상당 금액을 입금하면 같은 날 그 대부분이 김CC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김CC이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HH건설, ㈜JJJJJJ와의 매입거래가 가장거래임을 자인하여 이를 토대로 심문조서가 작성된 점(을 제3호증), HH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 서KK의 진술도 원고의 위 자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제4호증),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가 주장하는 매입거래의 구체적인 품목, 단가 등을 밝히거나 그러한 내역이 드러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HH건설, ㈜JJJJJJ와의 매입거래는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영업비에 관한 주장[앞의 2.의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김EE, 성GG에게 그 영업비 상당 금액을 입금하면 같은 날 내지 단기간 내에 그 대부분이 김CC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가 주장하는 영업계약에 따른 김EE, 성GG의 영업실적,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밝히거나 그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김EE이 김CC의 누나이자 김CC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김DD의 어머니이기도 한 점, 원고는 마찬가지로 김CC의 누나인 김FF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가장하고 이를 손금 산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김EE, 성GG과의 영업계약이나 그에 따른 수수료 발생은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영업계약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입비 등 상당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 김EE, 김FF, 성GG 계좌로, 위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이 김CC 차명 계좌로, 위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이 김CC 명의 계좌로 각 순차적으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입비 등이 가공비용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손금 산입하였음은 앞의 4.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입비 등은 그 전부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중 000,000,000원이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김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비 등 상당 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면서 장부상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제로 계상한 점, 김CC이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자금을 김CC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1인 회사로 원고를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비 등 유출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입비 등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원 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 일부가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귀속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대표자인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