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6440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0. 판 결 선 고
2017. 6. 20.
1. 별지 ‘처분목록’ 중 피고가 2015. 10. 1. 원고 AA에게, 2015. 9. 16. 원고 BB에게, 2015. 10. 1. 원고 CC에게 한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단체는 1978. 1. 5. 규약을 제정하고, 1984. 3. 2.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1990. 11. 15.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의 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1993. 5. 22. 행정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 원고 AA은 이사로 각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규약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1993. 4. 15.자, 1995. 9. 1.자 각 이사회 결의서, 2003. 12. 9.자 임시총회 결의서, 2004. 10. 16.자 종회 회의록,
2011. 12. 23.자 종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단체는 망인을 시조로 하고 후손들이 그 구성원이 되는 가족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단체 창설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단체에 신탁하여 두는 것 자체로 망인 등이 얻는 이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단체의 창설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신탁으로 타인이 받을 이익 상당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첨부된 신탁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원부 위탁자 DD 수탁자 000씨0000종회 . 위탁자의 주소, 성명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DD . 수탁자의 주소, 성명 00군 00읍 00리 00번지, 000씨0000종회 . 수익자의 주소, 성명 00군 00읍 00리 00번지, 000씨0000종회 .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 . 신탁의 목적 관리 .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본 신탁은 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공과금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함 . 신탁기간 서기 1984. 3. 30.부터 만 10년간 1) 으로 함 신탁원부
1. 위탁자의 주소, 성명 DD,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2. 수탁자의 주소, 성명 000씨0000종회(대표자 DD), 00군 00읍 00리 00번지
3. 수익자의 주소, 성명 000씨0000종회(대표자 DD), 00군 00읍 00리 00번지
4. 신탁관리인의 주소, 성명 공란
5. 신탁재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 하여금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만을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의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리신탁으로 등기권리증에 최종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 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사실,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신탁원부상 신탁의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 신탁종료 사유에 ‘처분의 완료’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익 신탁되어 이 사건 토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②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용, 보상금 분배, 보상금관련 이의재결 및 소송 등에서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이 사건 단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에 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도 없다.
③ 과세관청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도 3년 가까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15년 6월경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신탁조항 6.다.항에 비추어 볼 때 ‘50년’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