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641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2. 판 결 선 고
2017. 2. 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5,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93,317,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9,363,920원, 2011년 법인세 1,198,359,6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127,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91,91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6,505,800원, 이 사건 제2처분 중 198,059,400원, 이 사건 제3처분 중 3,627,000원, 이 사건 제4처분 중 98,592,470원이 각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32,858,1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6,505,8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000,30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198,059,4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5,500,16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3,627,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493,31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98,592,4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여부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 18, 19, 28 내지 35, 49, 51,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내지 그 대표변호사인 CCC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자신 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4. 2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6,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귀속연도 총 급여(원) 소득금액(원) 결정세액(원) 2008 70,299,231 75,054,231 6,640,443 2009 64,800,000 64,800,000 3,891,844 2010 64,800,000 64,800,000 2,474,920 2011 64,800,000 64,800,000 2,696,680 합계 264,699,231 269,454,231 15,703,887
② CCC는 “2008. 2.경 DDD 변호사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송무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2008. 1. 29. 사법연수원 채용사이트에 공고를 하여, 위 공고를 보고 지원한 원고를 2008. 3. 초순경 채용하게 되었다. 당시 채용된 원고는 사실은 고용(소속)변호사에 불과하였지만 변호사법상의 구성원 보충을 위하여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원고는 지분 양도 및 양수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운영에 관여를 한 바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에서 2002. 9.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EEE, 200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김은효, 2012. 4. 25.경부터 2013. 4. 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FFF, 2003. 5.경부터 2012. 5경까지 근무했던 사무장 최문달은 모두 일관되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고용(소속)변호사의 지위에서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변호사인 CCC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을 뿐이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특히, 위 EEE, 김은효의 각 확인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입·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60,000,000원을 출자하거나 이를 환급받은 적이 없고, 위 법인 내부에서 정관 변경 등을 위한 구성원 회의가 개최되었던 적도 없으며,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표변호사 CCC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④ 그밖에 원고가 실제로 60,000,000원을 출자하고, 또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 다고 볼만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위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고용(소속)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등기부등본상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32,858,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000,30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5,500,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493,31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