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082 선고일 2017.02.1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082(2017.02.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07. 판 결 선 고 2017.02.14.

주 문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A시 BB로 125(CC동)에 있는 음식점인 ‘DD소’(이하 ‘이 사건 사업 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EE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신고하 였다.
  • 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임FF이 실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임FF에게 부과해 달라’는 취지 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명의대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결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임FF에게 전대하면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 공익사 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 고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임FF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임FF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임FF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 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 4, 14, 24 내지 28, 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 7. 27. 서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30.부터 201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서HH는 2011. 8. 10.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원AA 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영업장 일부 도로부지 편입. 영업보상금 수령 후 바로 폐업’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2. 8. 10. 임FF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좌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AAAA-BB-C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와 DD은행 계좌(계좌번호 AAA-SSS-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이고, 원고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 좌번호 SSSSS-04-0CCCC 이하 ‘㉢ 계좌라 한다)는 원고가 개인적인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④ 그런데 ㉢ 계좌에는 2012. 10.경부터 매월 말일경 400만 원 정액과 매월 변동 되는 금액으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의 돈이 구분되어 입금되었다. 위 돈은 ㉡ 계좌에서 계좌이체되었는데, 위 돈 중 변동액 부분은 ㉡ 계좌에 ‘김GG 급여’, ‘김GG 월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정액으로 입금된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서HH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대부분은 임선 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⑤ 원고와 임FF은 2015. 8. 27. ‘위탁 해지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으 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모든 제세공과금 및 물품 미납금,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임FF이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2015. 8.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위탁해지약정을 하였다.

⑥ 한편, 임FF은 주식회사 DD에프씨(이하 ‘DD에프씨’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면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 인 ‘DD소’로 고양시 일산동구 AA동과 서울 서AA 서SS, DD시에서 음식점 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임FF이고, 원 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일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임FF에게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 계좌)로 약정금 400만 원과 급여 명목의 돈을 구분하여 계좌이체한 후, 다시 위 개인용 계좌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금 대부분이 임FF의 계좌로 다시 계좌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임FF이 단독으로 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로 이체된 임대료 명목의 월 400만 원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로 지급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 에 따라 원고가 임FF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시 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한우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GG축산(이하 ‘GG축산’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 2000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임ㅁㅁ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GG축산은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임FF이 원고 명 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식자재 매입 등의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던 업체 들은 원고가 아닌 임FF을 실제 운영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임FF 사이에서 작성된 동업약정서에는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임대료 이외에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규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4년도 제1기의 매출규모가 가장 큰데,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이다가 2014년도에 이르러 200만 원으로 감CC였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행한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돈은 모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점, 이 사 건 동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만 원은 2012. 10.경부터 입금되었으나 급여 명목의 위 돈은 2012. 11.경부터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HH가 임FF에 대하 여 불법전대가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F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을 선 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10.경 임FF이 대표이사로 있는 DD에프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 계좌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 지 않고 DD에프씨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