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082(2017.02.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07. 판 결 선 고 2017.02.14.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결정의 적법 여부
2. 갑 제2, 3, 4, 14, 24 내지 28, 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 7. 27. 서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30.부터 201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서HH는 2011. 8. 10.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원AA 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영업장 일부 도로부지 편입. 영업보상금 수령 후 바로 폐업’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2. 8. 10. 임FF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좌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AAAA-BB-C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와 DD은행 계좌(계좌번호 AAA-SSS-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이고, 원고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 좌번호 SSSSS-04-0CCCC 이하 ‘㉢ 계좌라 한다)는 원고가 개인적인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④ 그런데 ㉢ 계좌에는 2012. 10.경부터 매월 말일경 400만 원 정액과 매월 변동 되는 금액으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의 돈이 구분되어 입금되었다. 위 돈은 ㉡ 계좌에서 계좌이체되었는데, 위 돈 중 변동액 부분은 ㉡ 계좌에 ‘김GG 급여’, ‘김GG 월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정액으로 입금된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서HH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대부분은 임선 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⑤ 원고와 임FF은 2015. 8. 27. ‘위탁 해지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으 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모든 제세공과금 및 물품 미납금,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임FF이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2015. 8.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위탁해지약정을 하였다.
⑥ 한편, 임FF은 주식회사 DD에프씨(이하 ‘DD에프씨’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면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 인 ‘DD소’로 고양시 일산동구 AA동과 서울 서AA 서SS, DD시에서 음식점 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임FF이고, 원 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일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임FF에게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 계좌)로 약정금 400만 원과 급여 명목의 돈을 구분하여 계좌이체한 후, 다시 위 개인용 계좌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금 대부분이 임FF의 계좌로 다시 계좌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임FF이 단독으로 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로 이체된 임대료 명목의 월 400만 원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로 지급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 에 따라 원고가 임FF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시 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한우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GG축산(이하 ‘GG축산’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 2000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임ㅁㅁ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GG축산은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임FF이 원고 명 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식자재 매입 등의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던 업체 들은 원고가 아닌 임FF을 실제 운영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임FF 사이에서 작성된 동업약정서에는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임대료 이외에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규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4년도 제1기의 매출규모가 가장 큰데,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이다가 2014년도에 이르러 200만 원으로 감CC였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행한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돈은 모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점, 이 사 건 동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만 원은 2012. 10.경부터 입금되었으나 급여 명목의 위 돈은 2012. 11.경부터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HH가 임FF에 대하 여 불법전대가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F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을 선 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10.경 임FF이 대표이사로 있는 DD에프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 계좌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 지 않고 DD에프씨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