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3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권BB 등은 2002. 1.경 원고 허DD로부터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 권BB 등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2. 원고 허DD는 ① 2003. 6. 24. 원고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25,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위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 7억 원(1주당 5,600원)을 변제해 주었고, ② 2003. 12. 24.경 원고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34,52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양CC 명의의 대출금 채무 4억 7,110만 원(1주당 약 3,502원)을 변제해 주었으며, ③ 같은 날 원고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08,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최AA 명의의 대출금 채무 3억 7,680만 원(1주당 약 3,488원)을 변제해 주었다. 이후 원고 허DD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등으로부터 양수한 합계 367,52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라 한다)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원고 권BB 등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계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해, 원고 허DD가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의 소유권을 취득날인 위 “2003. 6. 24.” 및 “같은 해 12. 24.”이 속한 해인 2003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 1.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명의개서일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5.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아래 표 중 “증여세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허DD가 2002. 1.경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원고 권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