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76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8.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8. GGG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5. 28.에 걸쳐 위 101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2.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HHH는 2001. 2. 28.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시 OO구 OO동 16-1 대 4,961.9㎡를 매수한 주식회사 JJJ주택(이하 ‘JJJ주택’이라고 한다)과 함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HHH와 JJJ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 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입찰절차에서 HHH와 JJJ주택이 아닌 원고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② HHH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한 끝에, 2010. 1. 8. 원고 등 및 GG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GGG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44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GGG, HHH는 2010. 4. 7. GGG와 HHH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분양권 양도․양수대금 44억 원인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원고 등과 HHH 사이에서 GGG의 주식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주식 양도․양수대금 101억 5,900만 원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위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OO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FFF공사로부터 HH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GG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⑤ GGG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0원이고, 위와 같이 주식이 양도될 무렵 GGG의 법인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⑥ GGG는 2010. 5. 31. 상호를 주식회사 00도시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과 GGG, HHH가 이 사건 분양권과 GGG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쟁점 금액’을 GGG 주식의 양도 ․ 양수 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GGG의 법인세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서 그 양도인인 GGG에 귀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HH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 하고자 하였으므로, HHH가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이지 GGG의 주식은 아니었다.
② 실제로 HHH가 GGG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GGG를 통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 하지 아니하였고, GGG는 2011년에 이르러 해산하였다.
③ 원고 등과 GGG는 2010. 1. 8. HHH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토지분양계약 보증금’ 44억 원, ‘GGG 발행주식’ 100억 원, 양도․양수대금 총액 합계 144억 원으로 정하고 GGG의 자본금은 위 양도․양수대금 과 별도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이후 2010. 4. 7. 양도인을 원고 등과 GGG로, 양도 대상을 GGG의 주식과 이 사건 분양권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을 피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보유자산이 없었고, 원고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등을 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GGG가 HHH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래와 원고 등이 HHH에 GGG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GGG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 이 GGG의 자산에서 별도 거래를 통해 이탈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됨이 합리적이다. 그 경우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이 없는 GGG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는데, HHH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러한 주식을 100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HHH가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고 GGG의 주식을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HHH가 GGG의 주식 양도대금 101억 5,900만 원 중 GGG의 자본금 1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은 원고 등이 GGG의 주식만을 100억 원에 HHH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HHH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GGG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미지급 대금 44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144억 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어서, 주식양도계약과 분양권양도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과 GGG, HHH 사이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약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둔 채 GGG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 등은 GGG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만을 신고․납부하였고, GGG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을 계산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30억 원을 넘는다.
(3) 따라서 원고 등과 GGG, HHH가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GGG의 자산양도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