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768 선고일 2016.10.27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76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8.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BBB와 CCC, DDD, 주식회사 EEE건설은 2009. 9. 21. 공사(2009. 10. 1. FFF공사와 GGG공사는 FFF주택공사로 신설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FFF공사’라고 한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6-2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440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FFF공사에 계약금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주식회사 EEE건설을 대신하여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들어 가게 되면서 원고들,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2. 17. 공동으로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자본금 총액: 100,000,000원), 원고 등은 GGG의 주식을 원고 AAA 12%, 원고 BBB 20%, CCC 43%, 원고 DDD 25%의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였다. 원고 등은 2009. 12.

18. GGG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 다. 원고 등과 GGG는 2010. 1. 8.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고 한다)에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전부를 100억 원(GGG의 자본금은 이와 별도, 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 GGG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 합계 14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 등과 HHH는 2010. 4. 7. GGG 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 금액’인 100억 원 에서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 등은 HHH로부터 2010. 4. 7.과 2010.

5. 28.에 걸쳐 위 101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마. HHH는 2010. 5. 28. GGG 및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GG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 고,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합계 396억 원을 지급한 뒤,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13.부터 2013. 9. 16.까지 원고 등과 GGG에 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GGG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억 원을 GGG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CCC가 수령한 43억 원, DDD이 수령한 25억 원을 동인들에 대한 상 여로, 원고 AAA이 수령한 12억 원, 원고 BBB가 수령한 20억 원을 AAA, BBB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한 다음, 2014. 3. 7.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 7. 당초 소득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통지하였 다가 2014. 3. 7. 소득귀속연도를 ‘2011년’으로 변경․통지하였다).
  • 사. 원고들은 2014. 3. 3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한 뒤, 2015. 9. 2.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 한 것에 불복한다면서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원고 AAA이 납부할 세액을 319,100,799원에서 1,208,914원으로, 원고 BBB 가 납부할 세액을 561,738,977원에서 11,888,441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다만, 원고들은 환급받을 세액으로는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106,785,500원, 원고 BBB는 178,839,000원)를 차감한 금액(원고 AAA은 211,106,385원, 원고 BBB는 371,011,536원)을 각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이 HHH에 GGG의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GG가 HHH에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HHH로부터 원고 등 이 100억 원을, GGG가 44억 원을 각 수령하였는 바, 위 각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 약으로서 모두 유효하고 원고 등에게는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원고 등의 주식양도 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GGG의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GGG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① HHH는 2001. 2. 28.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시 OO구 OO동 16-1 대 4,961.9㎡를 매수한 주식회사 JJJ주택(이하 ‘JJJ주택’이라고 한다)과 함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HHH와 JJJ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 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입찰절차에서 HHH와 JJJ주택이 아닌 원고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② HHH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한 끝에, 2010. 1. 8. 원고 등 및 GG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GGG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44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GGG, HHH는 2010. 4. 7. GGG와 HHH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분양권 양도․양수대금 44억 원인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원고 등과 HHH 사이에서 GGG의 주식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주식 양도․양수대금 101억 5,900만 원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위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OO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FFF공사로부터 HH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GG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⑤ GGG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0원이고, 위와 같이 주식이 양도될 무렵 GGG의 법인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⑥ GGG는 2010. 5. 31. 상호를 주식회사 00도시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 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 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 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과 GGG, HHH가 이 사건 분양권과 GGG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쟁점 금액’을 GGG 주식의 양도 ․ 양수 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GGG의 법인세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서 그 양도인인 GGG에 귀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HH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 하고자 하였으므로, HHH가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이지 GGG의 주식은 아니었다.

② 실제로 HHH가 GGG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GGG를 통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 하지 아니하였고, GGG는 2011년에 이르러 해산하였다.

③ 원고 등과 GGG는 2010. 1. 8. HHH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토지분양계약 보증금’ 44억 원, ‘GGG 발행주식’ 100억 원, 양도․양수대금 총액 합계 144억 원으로 정하고 GGG의 자본금은 위 양도․양수대금 과 별도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이후 2010. 4. 7. 양도인을 원고 등과 GGG로, 양도 대상을 GGG의 주식과 이 사건 분양권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을 피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보유자산이 없었고, 원고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등을 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GGG가 HHH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래와 원고 등이 HHH에 GGG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GGG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 이 GGG의 자산에서 별도 거래를 통해 이탈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됨이 합리적이다. 그 경우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이 없는 GGG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는데, HHH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러한 주식을 100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HHH가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고 GGG의 주식을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HHH가 GGG의 주식 양도대금 101억 5,900만 원 중 GGG의 자본금 1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은 원고 등이 GGG의 주식만을 100억 원에 HHH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HHH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GGG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미지급 대금 44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144억 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어서, 주식양도계약과 분양권양도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과 GGG, HHH 사이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약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둔 채 GGG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 등은 GGG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만을 신고․납부하였고, GGG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을 계산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30억 원을 넘는다.

(3) 따라서 원고 등과 GGG, HHH가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GGG의 자산양도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