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08. 판 결 선 고 2017.09.05.
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8,411,19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84,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7.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42,738,350원, 2011년 2기분 100,529,190원, 2012년 1기분 19,657,020원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4.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1. 11. 216,000,000
1. 16. 214,200,000
2. 13. 118,700,000
2. 21. 117,400,000
3. 14. 186,560,000 소계 852,860,000 등,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진행하던 재조사를 3차 세무조사에 병합하여 진행하 였다.
2. 23. 178,200,000 8. 24. 437,495,248
2. 24. 178,200,000 8. 27. 100,989,249
9. 20. 359,700,000 소계 356,400,000 소계 898,184,497 에aaa
6. 12. 209,200,000 소계 209,200,000 수aaa
8. 16. 98,200,000 소계 98,200,000 디aa
6. 7. 214,400,000 7. 4. 50,350,000
6. 13. 105,300,000 7.6. 49,650,000 6.14. 284,310,000 7. 9. 97,400,000
6. 18. 104,300,000 7.10. 29,460,000
6. 19. 167,200,000 7. 19. 97,400,000 7.24. 97,900,000 소계 875,510,000 소계 422,160,000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소정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에 위반하여 실시된 세무조사이다. 3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미 2차례에 걸친 세무조 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증명하였고 원고의 신고 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위법이 있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임에도 불구 하고 재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알aaaa, 수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함으로써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1처분은 당초 처분[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4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구 국세 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1처분 중 당초 처 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먼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한 재조사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본다.
2. 다음으로 3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본다.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 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 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 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 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공급업체가 모두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이고,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은그래뉼 거래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업체를 거쳐 이루어 졌고, 그 과정에서 은그래뉼의 형태가 변형된 바도 없으며,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선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 물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공급자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3. 12. 설립된 이래로 귀금속 제조, 판매업 을 계속 영위하여 온 점, 원고와 각 매출처 사이의 은그래뉼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 여 제출한 발주서, 실물거래사실 확인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진이 모두 허 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고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 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2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