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633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5. 판 결 선 고 2017.5.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