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선고일 2016.11.11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1. 판 결 선 고 2016.1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29.부터 성남시 aa구 bbb로101번길 29(성남동) 지하에서 ‘모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9,1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 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 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 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 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 제공행위를 한 원고는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 에 시달한 내부지침으로 그 취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를 일응 유 예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국세청이 비 과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