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2016.11.11)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1. 판 결 선 고 2016.1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별지 과세처분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 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 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법 해석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83.62㎡(약 25평)로서 위 추진계획상의 과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 행정상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다.
2. 원고의 영업장 주변에 다수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원고의 영업장 외 다른 유 흥주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만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강 판사 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