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6. 25.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 업을, 2014. 7. 18. ‘bb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3. 10. 11. ‘ccc커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여 왔고, 2013. 1. 1. ‘ddd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6. 30.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27,281,818원, 2013년 수입금액 합계 940,350,214원, 2014년 수입금액 합계 918,039,204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각 과세연도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 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추계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의적인 기준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과태료, 관리비, 교통 비, 광고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3처분에서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산정 및 부과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 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 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 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 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4.경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9. 송파세무서 조사과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매출금액 중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일부 세 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만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공사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신 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공사대금이다. 자재 매입 대금, 인건비는 대부분 위 계좌에서 이체해주었으나, 공사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등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없으며, 인건비 지출 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엑 셀파일 자료(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는 원고가 당초 사업장에 작성․보관한 서류가 아니라 원고가 송파세무서장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상당액을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과 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외에는 달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 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 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 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 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 금영수증 포함)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
- 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과태료, 관 리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 다고 할 것인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 상, 따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 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등 참 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가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소정 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부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와 관련하여,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합계 367,371,332원(bb디자인 249,206,727원 + ccc커머스 117,768,60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10%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1,241,825원을 부과하면서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550,658,54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10,474,7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5,237,399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1,241,825원 + 5,237,3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한편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 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대상임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무 기장가산세 12,958,448원(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64,792,243원 × 20%)이 당초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액 11,716,623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 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산 세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60조 및 제161 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으로서,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무기장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피고의 당초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처분 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이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