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의 변경되어 추징금 납부로 인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나, 그 이전에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결의 변경되어 추징금 납부로 인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나, 그 이전에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7.2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38,5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장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순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소송을 우선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