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482 선고일 2016.11.29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 건 2016-구합-6248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 6. 판 결 선 고 2016.11.29.

주 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4,534원, 증권거래세 1,900,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된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SS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6. 12. 31. 이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BB의 아버지이다.
  • 나.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가 위 사업연도 중 원고, KKK, PPP로부터 위 회사의 임직원인 BBB 외 7인(이하 ‘BBB 외 7인’이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로부터 BBB에게 이전된 6,21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다. △△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 외 7인이 2010. 12. 14. 원고, KKK, PPP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BBB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BBB의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BBB에게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73,746,750원, KKK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410주에 대하여 증여세 9,899,280원을 부과하였다.
  • 라. BBB 외 7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BBB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합계 25,246주를 KKK, 원고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약 2,9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9. 12.경부터 BBB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여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6,20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0년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47,907원임에도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2,632,745원(가산세 포함), 증권거래세 1,900,9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5. 5.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가산세 중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2,632,745원에서 35,644,534원으로 경정하였다.
  • 바. 원고는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06. 1. 1. 원고의 아들인 BBB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회생시켜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주식 총 21,721주를 대금 2억 1,721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BB으로부터 2006. 1. 1.경 320만 원을 수령하고,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합계 2,98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2009년 6월경 위 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주식 중 6,211주만을 대금 6,211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기 지급받은 3,300만 원(=320만 원+2,980만 원) 외의 잔금 2,911만 원은 원고가 BBB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6. 1. 1.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년경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가 BBB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2009. 12. 7.경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 12. 7.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0년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6,211만 원에 양도한 것은 인정하나 위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BBB 앞으로 명의 개서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개서일이 속한 2010년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 나. BBB은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원고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2,980만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BBB 소유의 용인시 ○○구 ○○동 ○○○동 ○○○호(이하 ‘LL 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BBB과 동거하다가 BBB이 2010. 2. 10. 용인시 △△구 △△동 △△동 △△호로 전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LL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06. 1.경부터 2,980만 원을 지급하거나 LL 아파트 거주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 한편 BBB은 2006. 12.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갑 제15, 16, 18, 1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BB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2,980만 원을 송금하고 LL 아파트 거주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6,211만 원(= 6,211주 x 1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2006. 1.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6. 12. 31.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미 2006. 1.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씩 합계 6,211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이 원고에게 송금을 시작한 2006. 1.경 양도대금을 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인 2006. 1.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