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 건 2016-구합-6248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 6. 판 결 선 고 2016.11.29.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4,534원, 증권거래세 1,900,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