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사 건 2016구합62444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2. 07.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15,395,602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441,903,75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0,204,631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13,193,473원 합계 2,460,697,45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외에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의 후문은 그 전문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 위 전문은 ‘중국 국내법상 조세유인조치와 관련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감면된 조세를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후문은 ‘위 전문과 같은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조세감면이 이루어진 경우’ 비로소 적용되며 그 감면의 범위를 10%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1항 가목의 제한세율인 5%보다 더 감경하는 ‘중국 국내법상 조세유인조치와 관련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후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받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 총액의 10%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이 사건 조약 제23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08. 1. 1. 이전에는 중국 국내법상 외국자본투자기업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등적인 제한세율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항 후문 규정 없이 전문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5%의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본투자를 적게 한 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 2008. 1. 1. 이후 외국자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중국에서 제한세율인 5%로 과세되면서 국내 법인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5%의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외에 5%의 간주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자본투자를 적게 한 기업보다 유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이 당초 자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면제조치를 취하였다가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의 기능을 완전면세에 있어서 세액공제 형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필리핀 조약’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트남 조약’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은‘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목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한·필리핀 조약 제23조 제3항과 한·베트남 조약 제23조 제4항이 필리핀 또는 베트남 국내법상 조세감면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위 각 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한·필리핀 조약 제23조 제3항과 한·베트남 조약 제23조 제4항은 이 사건 조항 후문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해당 부분 표현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