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사 건 2016구합62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선정자 BBB에 대한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BB, AAA, CC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BB, AAA, CCC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12. 27. DD증권우 1,850 원고 000,000,000
2011. 4. 29. 2,340
2011. 5. 19. 6,890
2011. 7. 1. 5,150
2013. 1. 10. 4,600
2010. 12. 27. DD증권우 1,850 선장자 BBB 00,000,000
2011. 4. 29. 3,150
2011. 1. 11. KK전자 19 선정자 AAA 00,000,000
2011. 4. 18. 1
2011. 7. 12. 9
2011. 9. 27. 1
2013. 1. 10. 2 합계 000,000,000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59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와 선정자 AAA,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와 선정자 AAA이 2015. 10. 29., 선정자 CCC가 2015. 10. 21.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선정자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정자 BBB에 대한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