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선고일 2017.02.08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62345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AA는 슬하에 원고와 원고의 형인 이BB를 두고 2012. 2. 6. 사망하였고, 원고와 이BB는 2012. 8.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5,834,558원, 과세표준을 1,025,834,558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190,272,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31.까지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AA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사실과 김AA의 채무로 신고된 금액 중 20,524,412원이 김AA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2015. 1. 16. 원고와 이BB에게 상속세 157,637,496원[가산세 포함, 원고가 납부할 세액 68,982,168원(상속지분 43.76%), 이BB가 납부할 세액 88,655,328원(상속지분 56.24%)]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6,735,007원(상속지분 42.33%),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0,902,489원(상속지분 57.67%)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 2. 13. 다시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2,500,652원(상속지분 39.65%),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5,136,844원(상속지분 60.35%)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BB는 위 2015. 1. 19.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31. “피고가 2015. 1. 19.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김AA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김AA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100,000,000원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위 총 상속세액 157,637,496원 중 80,440,40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액분 54,248,100원(원고의 상속지분 38.65%), 이BB에 대한 감액분 26,192,308원(이BB의 상속지분 61.35%)].
  • 마. 이BB는 피고의 위 라. 기재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 22. “피고가 2015. 1. 16.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이BB 간의 상속지분율을 51.9:48.1로 하고 상속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계산 착오 분을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5. 총 상속세액 10,685,818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감액분 5,139,878원(원고의 상속지분 48.10%), 이BB에 대한 감액분 5,545,940원(이BB의 상속지분 51.90%)].
  • 바. 당초의 2015. 1. 1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 다. 내지 마. 기재와 같이 수차례 경정된 후의 잔존 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 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초 2015. 1. 16. 원고에게 상속세 68,982,16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할것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세액을 2015. 1. 19. 66,735,007원으로, 2015. 2. 13. 62,500,652원으로, 2015. 10. 6. 8,252,552원으로, 2016. 3. 15. 3,112,674원으로 각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168원의 부과처분 중 3,112,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