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62345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