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62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18.
1.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2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7. 11.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자금원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다. 반면,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공사를 맡은 신MM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승마장인 J승마장의 관련자인 이XX은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 J승마장의 직원인 황VV, 유NN은 J승마장과 그 소속의 TT승마단은 주KK이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③ 원고도 2014. 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시인한바 있으므로, 주KK은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KK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주KK은 2005. 5. 19. EE선물 주식회사와 선물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4.부터 2005. 8. 10.까지 27차례에 걸쳐 원․달러 선물거래를 통해260,370,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 7. 3. 선물거래를 재개하였으나 2008. 10. 10.까지 추가로 6,232,581,000원의 손실을 보아 EE선물 주식회사에 위 선물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00,000,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주KK은 1994. 5. 3. 주식회사 BB무역을 설립하고 2009. 3. 20.까지 이를 운영해 왔는데 위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08,830원을 비롯하여 2014. 4. 30.까지 합계 1,106,804,7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3. 주KK은 2010년 이후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고 주KK 소유의 서울 구 동 0- 동 01호 아파트도 2011. 7. 2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28. 전 주거지인 서울 구 동 1 ○○아파트 1동 6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3,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자금은 대부분 그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5. 주KK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시에 원고 명의로 제출된 2014. 5. 14.자 소명서에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이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WWW의 주주인 이XX과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신MM은 위 조사 과정에서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승마장의 직원인 유NN, 황VV은 J승마장의 운영은 실제 주KK이 담당하였고 그 소속 말들도 주KK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주KK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와 주KK이 운영하던 J승마장에 있던 말 11마리 중 10마리를 주KK의 소유로 보고 압류하였다.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주KK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말들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90조 에 따라 이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