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222 선고일 2016.10.18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62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18.

주 문

1.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2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7. 11.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5.경 최KK과 김PP으로부터 주식회사 WWW(이하 ‘WWW’이라 한다)의 주식을 합계 362,079,600원에 매수하여 WWW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WWW은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마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2. 27. 홍GG으로부터 YY시 RR면 QQ리 *8-3 외 8필지를 1,3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5. 그 매매대금 잔금인 104,000,0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7,2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홍GG에게 송금하였다.
  • 다. WWW 또는 원고는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B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비율에 상응하여 공사대금 합계 263,501,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WWW의 주식은 원고가 보유하던 전세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주KK(원고는 2014. 5. 2. 주KK과 혼인신고를 마쳤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4. 11. 26. 아래의 【표2】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금 투자 등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위 돈과 전세자금으로 WWW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자로 파악한 주KK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당시 주KK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선물투자에 실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자금원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다. 반면,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공사를 맡은 신MM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승마장인 J승마장의 관련자인 이XX은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 J승마장의 직원인 황VV, 유NN은 J승마장과 그 소속의 TT승마단은 주KK이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③ 원고도 2014. 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시인한바 있으므로, 주KK은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KK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1,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KK은 2005. 5. 19. EE선물 주식회사와 선물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4.부터 2005. 8. 10.까지 27차례에 걸쳐 원․달러 선물거래를 통해260,370,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 7. 3. 선물거래를 재개하였으나 2008. 10. 10.까지 추가로 6,232,581,000원의 손실을 보아 EE선물 주식회사에 위 선물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00,000,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주KK은 1994. 5. 3. 주식회사 BB무역을 설립하고 2009. 3. 20.까지 이를 운영해 왔는데 위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08,830원을 비롯하여 2014. 4. 30.까지 합계 1,106,804,7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3. 주KK은 2010년 이후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고 주KK 소유의 서울 0- 01호 아파트도 2011. 7. 2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28. 전 주거지인 서울 1 ○○아파트 1동 6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3,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자금은 대부분 그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5. 주KK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시에 원고 명의로 제출된 2014. 5. 14.자 소명서에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이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WWW의 주주인 이XX과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신MM은 위 조사 과정에서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승마장의 직원인 유NN, 황VV은 J승마장의 운영은 실제 주KK이 담당하였고 그 소속 말들도 주KK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주KK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와 주KK이 운영하던 J승마장에 있던 말 11마리 중 10마리를 주KK의 소유로 보고 압류하였다.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주KK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말들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90조 에 따라 이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

  •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KK은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주KK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액의 국세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KK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와 주KK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J승마장에 있던 말 10마리를 압류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90조 에 따라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KK이 위 말들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와 주KK은 J승마장 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KK을 J승마장의 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승마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WWW의 다른 주주나 관련자들이 WWW의 지분 55%를 실제 주KK이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KK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위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KK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주KK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KK으로부터 위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라. 나아가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KK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거나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주KK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명서(을 제5호증)에도 주KK이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않으므로 주KK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명서(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