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62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새마을금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5 판 결 선 고 2016.12.06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처분 목록의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란 기재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쟁점금액은 배당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도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정관에도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원고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조정의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기부금과 접대비 항목이 세무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계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고의 출자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된 것이고, 그 지출의 목적이 출자의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6. 9. 8.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하며 비로소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홍보비’라는 항목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가사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고의 경영상 특수성 및 지급 당시 상황, 원고가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목적 내지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고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79. 참조). 또한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신뢰성 48. 참조).
(2) 원고는 출자자(회원)를 순증시키기 위하여 비출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기존의 출자자들을 상대로도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쟁점금액을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및 사업부별 세전순이익 현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고사업보다는 경마장을 찾는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업 부문에서 훨씬 많은 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출자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은 향후 기대되는 수익과의 연결성이 희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천원) 법인세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금고사업 특별사업 계 2009 699,225 1,055,672 1,754,897 112,203 1,642,694 2010 691,662 1,144,418 1,836,080 89,741 1,746,339 2011 527,993 1,815,762 2,343,755 143,328 2,200,427 2012 877,001 1,646,217 2,523,218 140,650 2,382,568 2013 358,308 1,574,784 1,933,092 98,515 1,834,577 합계 3,154,189 7,236,853 10,391,042 584,437 9,806,605
(3) 더욱이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자자들에게 지급한 연차배당(연 1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금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 및 쟁점금액의 규모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바, 쟁점금액을 출자자들에 대한 홍보비 등의 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연차배당에 대비한 쟁점금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연도 출자금(천원) 법인세비용(천원) 실질배당률(%) 연차배당 쟁점금액 합계 2009 5,079,060 585,871 831,000 1,416,871 27.90 2010 5,208,445 655,953 1,132,550 1,788,503 34.34 2011 6,240,714 745,296 1,094,600 1,839,896 29.48 2012 6,452,168 848,170 1,279,750 2,127,920 32.98 2013 6,611,209 624,650 1,032,700 1,675,350 25.34 합계 5,918,319 695,588 1,074,120 1,769,708 29.90
(4)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출자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 범위(약 5% 내외) 내에서 배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배당을 실시하여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하는 등 배당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지적을 받지 않고 출자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분배하고자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차배당이 아닌 상품권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위 (3)항 표 기재상의 연차배당 및 쟁점금액의 규모,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볼 경우 산정되는 실질배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질을 이익잉여금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의 실질을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