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2016.11.23)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2. 판 결 선 고 2016.12.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1. 원고는 중국 aa디지텍이 발급하는 구매주문서에 따라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였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등 적법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중국 aa디지 텍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반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의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관계 법령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 출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내국물품’인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외국’ 인 중국으로 인도하여 반출한 이상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 는 재화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 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보다 발급절차가 더 엄격한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였는 바, 원고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에 영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1. 원고는 2009. 2. 25. 한국 aa디지텍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국 aa디지텍과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에 의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원고가 공급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대하여 물량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품의 주문)
1. 제품의 구매주문은 한국 aa디지텍이 발행하는 제품의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원고가 공급한다.
3.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에게 구매발주서를 접수하여 납품일정을 확인한 후 정해진 납 기일에 맞추어야 한다. 제4조(제품의 운송, 인도, 검수)
1. 제품의 인도완료는 한국 aa디지텍의 지정장소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운송 관련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한국 aa디지텍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수량검수 및 Inspection을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며 반품 및 교환 또는 보상조치를 받는다.
3. 원고는 제품출하 시 출하 검사성적서를 동봉하며, 출하검사기준은 한국 aa디지텍이 승인한 승인원에 준하여 검사한다.
2. 한국 aa디지텍 대표이사 장cc은 2013. 10. 2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aa디지텍은 2009. 2. 이전에는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2009. 2. 중국세무당국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인쇄회로기판 등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 aa디지텍에서 구매하여 (중국 aa디지텍에) 공급하고 있다”, “당초 중국 aa디지텍 이 직접 구매하던 원재료를 중국세무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aa디지텍
3. 한국 aa디지텍은 2013. 10.경 ‘201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9 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과 사이에 중국 자회사인 중국 aa디지텍에 무상으로 공 급할 원자재에 관하여 해외로 직접납품하도록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대금 은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갑 제3, 14호증, 이하 ‘이 사건 구매주문서’라 한다)는 한국 aa디지텍 명의로 되어 있고, 주소란에는 한국 aa디지 텍의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중국 aa디지텍의 전화번호, 목적지란에는 중국 aa디지 텍이 위치한 중국 bb 지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을 제11호증)에는 수출자(Exporter)란에 ‘원고’, 위 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For account & risk of messrs)란에 ‘한국 aa디지텍’, 착하 통지처(인도장소)[Notify party(ship to)]란에 ‘1111 Chang An Road, Youyi Industrial Park, Songling Town, Wuji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중국 aa디지텍의 주 소)’,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란에 ‘Pudong Airport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위 5) 기재 상업송장을 한국 aa디지텍에 발송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한국 aa디지텍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1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12. 20. 선고 88누2182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을 장소적으 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 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한국 aa디지텍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인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중국 aa디지텍의 소재지로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 도한 것은 한국 aa디지텍이 중국 aa디지텍의 소재지를 인도장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작성되었고, ‘한국 aa 디지텍이 제품의 주문, 물품 인도장소의 지정, 수량검수, 출하검사기준에 대한 승인 등 을 한다’는 내용이며,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한국 aa디지텍이 이 사건 구매주문서를 발급하고 물품 인도장소를 지정한 점, 한국 aa디지텍 대표이사 장cc 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
(4) 중국 aa디지텍의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중국 aa디지텍은 2010 사업연도와 201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특수관 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의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란에는 한국 한 양디지텍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 aa디지텍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 금을 지급하였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