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7. 13.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AA는 2007. 10. 10.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 채권자 겸 담보제공자: 원고, 차용인: 이AA와 주택○○ 대표이사 김○○, 이AA는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이AA가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위 차용금은 2008. 3.경에 ○○은행에 변제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지불금액 1억 원정, 지불시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의 용역비를 지급받게 될 때, 지불사유: 이AA가 ○○은행으로부터2007. 10. 10.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주택○○를 차주로 대출받은 5억 3,000만 원과 그 이자 중 일부를 상환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중 1억 원만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변제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주었다.
3. 주택○○는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택○○ 대표이사 소○○, 지불금액 원금 5억 3,000만 원 및 이자 연 20%, 지불시기: 2010. 10. 9.까지(약 3년), 지불방법: 주택○○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최○○가 원고가 원하는 방법대로 직접 지급한다, 주택○○가 원고에게 원금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지불시기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한다(원금 5억3,000만 원 + 3년 간 이자 3억 1,800만 원 = 약 8억 5,000만 원), 연대보증인: 이 사건 조합장 최○○’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주었고, 그 작성일자는 ‘2007. 10. 10.’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김○○은 2006. 1. 18.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17. 사임하였고, 소○○가 2008. 1. 17.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5. 2011. 3. 16. 이 사건 조합에게 원고 명의로 ‘원고와 주택○○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위 3) 기재 지불각서]에는 대한주택정비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귀하께서는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제 대출금 상환 기간이 이미 지났으나 약속이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내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고, 귀하께 그 시기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고, 2011. 6. 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9호증의 1)이 발송되었다.
6. 이AA는 2011. 8. 5. 원고에게 ‘차용금 8억 원정, 차용조건: 원금 상환은 2011. 12. 31.까지로 하고, 이자는 ○○은행 대출이율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특약사항: 위 차용금의 전달방법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9억 원을 입금한 뒤 그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AA에게 건네주는 방법이고, 이AA는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이○○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주었다.
7. 원고는 2011. 8.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았다.
8. 이AA는 2011. 8. 16. 원고에게 ‘금 2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이AA의 처 김CC이 소유의 ○○시 ○○구 ○○동 817-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 8. 16. 원고에게 ‘금 3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시 ○○구 ○○동 산3 중 이AA의 형 이DD 소유인 5491.3/1511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시 ○○구 ○○동 817-42에 관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8,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9. 원고는 2011. 8. 18. 위 7)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9억 원 중 7억 5,400만 원을 이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0. ○○시 ○○구 ○○동 산3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14.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다. ○○시 ○○구 ○○동 817-42 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28. ○○시 ○○구가 1순위로 999,810원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순위로 91,693,67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3,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면 그 중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1. 8. 5. 원고에게 ‘용역비 9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1. 8. 18. 이AA에게 9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1억 원과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억 4,600만 원을 공제한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AA가 2011. 8. 17. 원고에게 설정해준 각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6억 원에 불과하여 8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시 ○○구 ○○동 817-42 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채권최고액인 2억4,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로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시 ○○구 온○○ 산3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별도로 8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AA에게 그 중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2011. 8. 17.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잔액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① 주택○○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07. 10. 10.자로 작성한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는 채무자가 ‘주택○○ 대표이사 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 10. 10. 대표이사는 ‘김○○’이었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의 실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7. 대표이사가 ‘소○○’이었으며, ②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4억 8,000만 원’이고 이AA가 2007. 10. 10. 작성해준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는 이율과 변제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위 지불각서에는 ‘이율 연 20%, 변제기 2010. 10. 9., 이에 따른 원리금 합계 8억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용역비 9억 원에 근접한 금액을 기재하였는바,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조합이 주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이○○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2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일인 2007. 10. 10.부터 송금일인 2011. 8. 12.까지의 이자 합계액은 약 3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